법정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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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와 지방세는
법정신고기한과 법정납부기한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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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세금은 법정신고기한과 법정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정납부기한이 정해진 세금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세목을 설명 드립니다.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 지방세 :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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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기한은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모두 5.31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일까지입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지방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정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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