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기한은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모두 5.31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일까지입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지방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정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