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5가지의 세목 모두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고납부세목과, 정부부과세목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그렇다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은 별도로 존재하며 그 기한까지 납부도 마쳐주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였다하여 그것을 인정해주는것은 아니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되며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세액을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