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인가요?
처음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는데 급여를 받을시에 사업소득으로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맞는지요?
지금 회사 형편이 안 좋은데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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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의 고정급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연차휴가를 적용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셔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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