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개177
깨끗한개17722.10.25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안 쓰고 2주 근무했는데 권고사직받았습니다.

이전직장은 4대보험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해서 기준은 충족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요..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기간동안 일한 것 3.3% 제하고 급여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사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