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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씬한저어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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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자영업자 이면서 11월 12월 2달 회사다닌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 하나요 올 7월달에 자영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과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두가지 다하나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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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계속하여 직장에 다니셨다면 해당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겁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신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하시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