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날씬한저어새289
날씬한저어새28922.01.06

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자영업자 이면서 11월 12월 2달 회사다닌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 하나요 올 7월달에 자영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과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두가지 다하나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또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계속하여 직장에 다니셨다면 해당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겁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신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하시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