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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자인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에 2016년부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사업자를 내어 대표자로 올라가있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A업체에 근로자로 근로중이며, B업체에 대표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종소세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A업체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만 종소세 신고를 하여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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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A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5월에 A와 B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두번 신고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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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달에 합산시고시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반영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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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근무중인 회사에 자료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실지는 선택사항이십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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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별도로 A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나온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적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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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만큼, A업체의 근로소득과 B업체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으며 최종적으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시어 신고 및 정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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