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A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5월에 A와 B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두번 신고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