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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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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자인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에 2016년부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사업자를 내어 대표자로 올라가있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A업체에 근로자로 근로중이며, B업체에 대표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종소세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A업체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만 종소세 신고를 하여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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