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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드라마를 보니까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면서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던데요,
만약 ,고지를 안하고 그냥 체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단한금조151
안녕하세요.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가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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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미란다 원칙은 구소된 피의자에게 고지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국가의 사법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는다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받아 들여지지도 않고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강력한여새275
형사가 범인을 잡을때 미란다원칙을 고지안하고 체포하면 처벌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구 미란다원칙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닺.
기쁜향고래의 노래
경찰이 범인을 체포힐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을 경우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재판 시 형량을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원칙은 체포된 분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가 이 원칙을 안내하지 않으면, 그 분이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반드시 이 원칙을 안내해 드려야만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