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고 미란다 원칙을 말하잖아요. 근데 미란다 원칙은 왜 생기게 되었나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범인은 풀려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로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B%AF%B8%EB%9E%80%EB%8B%A4%20%EC%9B%90%EC%B9%9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으며,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하여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유래 되어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된 것으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면 절차위법으로 체포의 적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