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 체포가 불법하게 됩니다. 불법한 체포행위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없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