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범인을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걸 봤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면 나중에 법적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무죄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 체포가 불법하게 됩니다. 불법한 체포행위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없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체포는 절차위법으로 체포가 불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체포 등의 절차에서 그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 절차에서 얻어진 증거는 위법한 수사에 의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는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위법한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해 혐의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실무상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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