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은 허위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규로 노동조합돠 합의 된 사항이라 거짓으로할 수 없습니다. 만역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자가 늘어 났다든지요. 근로계약서에 확실히 적혀 있지 않는 이상 신고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정보 사이트에 적혀 있는 복리후생 그대로 다 적용시켜 줄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다른 복리후생도 있는데 덜 적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혀 있는 것보다 적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