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복리후생은 허위로 적힌게아니죠?

잡코리아 인쿠르트 이런곳에서 올라온건 다 제공해주나요? 만약 적혀있는 복리후생을 안해주거나 허위라면
신고를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은 허위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규로 노동조합돠 합의 된 사항이라 거짓으로할 수 없습니다. 만역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자가 늘어 났다든지요. 근로계약서에 확실히 적혀 있지 않는 이상 신고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정보 사이트에 적혀 있는 복리후생 그대로 다 적용시켜 줄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다른 복리후생도 있는데 덜 적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혀 있는 것보다 적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인쿠르트에서 회사 복리후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대로 복리후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