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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10.20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만약, 복리후생관한것에 무시경하면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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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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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비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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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 내용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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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겠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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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최저임금, 연차 휴가 등과는 달리 복리후생 항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된 복리후생을 무시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인사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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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복리후생을 지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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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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