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만약, 복리후생관한것에 무시경하면 어떻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 내용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겠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최저임금, 연차 휴가 등과는 달리 복리후생 항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된 복리후생을 무시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인사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복리후생을 지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