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