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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핥기248
고혹적인개미핥기24823.10.01

신규 창업시 세무사 선임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무인카페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준비해서 다음달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는 언제 구하면 될까요?

크몽 통해서 많이들 구한다고 하던데 크몽말고 다르게 선임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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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사업자등록 전부터 컨설팅받는 경우 창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시다면 신고시 신고대리나 매월 기장대리 등을 세무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세무신고

    대행,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업무 대행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개업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급하게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므로 세금 신고시즌에만 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크몽을 비롯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하거나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후 선택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