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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5

근육통으로 한의원 치료 시 침/부항/물리치료 치료목적의 한약 이중에 4세대실비보장이 안되는 게 뭔가요?

제가 아는 직장 동료 상사분은 발목 골절로 수술 후 물리치료와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먹었는데 다 실비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담당 한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셨다고 하던데

4세대 실비, 한의원 치료에서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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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의료비는 한의원 진료 치료 는 물론 치료목적의 한약도 본인부담금 공제없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4세대 실비는 급여 부분만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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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는 한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항목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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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는 치료목적 소견서일테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은

    급여 처리된 부분으로 한약 또한 급여 처리 되어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짜먹는 한약이 아닌 탕약이라면 위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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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한방치료시 비급여 치료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한약, 약침이라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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