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으로 한의원 치료 시 침/부항/물리치료 치료목적의 한약 이중에 4세대실비보장이 안되는 게 뭔가요?
제가 아는 직장 동료 상사분은 발목 골절로 수술 후 물리치료와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먹었는데 다 실비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담당 한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셨다고 하던데
4세대 실비, 한의원 치료에서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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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의료비는 한의원 진료 치료 는 물론 치료목적의 한약도 본인부담금 공제없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4세대 실비는 급여 부분만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는 한의원 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항목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는 치료목적 소견서일테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은
급여 처리된 부분으로 한약 또한 급여 처리 되어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짜먹는 한약이 아닌 탕약이라면 위법행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한방치료시 비급여 치료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한약, 약침이라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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