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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살모사171
팔팔한살모사17121.04.18

한의원도 실비 보험 가능한가요?

어깨가 아파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약도 지어 먹고요.

실비가 가능한가요?

치로비와 한약 지어먹은 약값이 실비로도 가능한가 싶네요.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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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 치료도 실손으로 처리 됩니다!

    혹시 가입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 2009년 10월이전 의료비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장됩니다!

    * 2009년 10월이후 표준화실비로 가입하셨다면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표준화실비 약관을 보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한방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한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어찌됐던 우리는 규정에 맞아야 보상을 청구하고 받으니까요!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기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청구금액 / 치료방법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가능하니

    두번걸음 안하시게 치료후 보험사 콜센터로 확인후 서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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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치료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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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코드라면 약값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은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우선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영수증을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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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예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은 급여치료를 받으셨을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한의원치료는 비급여치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값도 비급여 항목도 많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구분하셔서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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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급여항목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침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침은 보상이 가능하나 약침과 같은 비급여 침치료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한약의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서는 비급여라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치료내용과 가입상품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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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09년 이전 가입하신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침치료와 어혈을 푸는 성분의 한약제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상해의료비인지 여부와 어혈관련 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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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표준화실비 2009년 10월이후 표준화 실비라면 한의원에서 비급여(한약도 비급여입니다)는 해당되지 않으며 급여만 실비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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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 치과치료는 09년 10월 이후 가입자만 보장대상입니다.

    - 또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만 보장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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