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 치료도 실손으로 처리 됩니다!
혹시 가입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 2009년 10월이전 의료비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장됩니다!
* 2009년 10월이후 표준화실비로 가입하셨다면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표준화실비 약관을 보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한방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한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어찌됐던 우리는 규정에 맞아야 보상을 청구하고 받으니까요!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기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청구금액 / 치료방법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가능하니
두번걸음 안하시게 치료후 보험사 콜센터로 확인후 서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