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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투명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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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부가가치세 신고

저희가 13일 개업했는데 사업자등록은 19일에 했어요 (사업자등록증 상 맨 밑에 있는 날짜)

10일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등록전 매입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수취분으로 넣어서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신고서 기간은 3/13~3/31일이 아닌 3/10~3/31으로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만 잘 반영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