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일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2월19일 인데요.
사업개시일을 2월 13일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지등록 빌급받고 같은날 계좌등록과 신용카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인 2월13일~19일 사용한 카드분에 대해서도 홈텍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올라오게 되나요?
2월13일~19일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모두 사업목적의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제가 확인해보고 바꾸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