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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282
위용있는몽구스28224.02.18

중고차 직거래시 매수자가 외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일 경우 매도용 인감을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신차구입으로 기존차 매도하려합니다.

직고래 하려는대...

양수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거주는 오래 되었다고 하구요...

팔려는 차는 저와 아내 공동명의이고.

저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절차 진행할건데..

아내는 직접 못가서 매도용인감을 떼야 할거 같은데...

양수인의 인적사항 기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냥 우리나라사람처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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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여권)등록증으로 하던데요

    주소지는 현재 거주하는곳으로 하는것도 맞고요.

    사업소에서도 필요한것에 대해서도 알려줄거라서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