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 관련 질문 현재 급여와 임금 형상 을 알고싶습니다
월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인작업장인 간호조무사 치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4시간 근무 하고 ㆍ 국민연금및 세금을
사업장서 내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 임금에 걸릴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 질문 드립니다
월급ㆍ연봉제는 주말근무 적용이 안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서 세금 내어 주는것은 월 얼마나 되나요?
최저 임금 시점으로 지금 상황으로
월급 얼마나 되나요?
22년에는 협상을 얼마에 하나요 ?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사업장 에서 일하는것이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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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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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월급제로 하면 1,822,480 원이며, 위 토요일이 휴일로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최저임금 기준액을 가지고 임금 협상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