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시 회사 불이익이 생길 가요?
사대보험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3.3세금을 때는 투잡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세금 및 투잡여부 이런거를 알 수있을가요 ㅠ
회사에선 투잡을 금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더 벌려면 상황이 어쩔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프리랜서 투잡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투잡소득으로 증가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가 공단측에 문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소득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나, 이는 직장에 고지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추가로 발생하는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 4대보험료가 증액된다던가 하는 등의 4대보험과 관련된 사유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사실은 개인의 고유 정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유정보이므로 회사에서 인지하기 어렵더라도 투잡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회사에 추가 고지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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