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파프리카좋아
파프리카좋아23.10.24

투잡시 회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부터 돈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프리랜서로 벌건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누구는 안걸린다 누구는 걸린다 말이 많아서 도통 모르겠습니다


현직장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5900정도입니다

배달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이 합쳐 7400? 7600? 넘어가면 걸린다는데 관련된 게 있을까요?

그외 소득관련해서 회사에 걸릴 방법들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은 없지만..

배달투잡이 걸리면 향후 직장생활에 치명적이기에 직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많아지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자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따라서 회사는 타소득이 늘어나도 알 수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대부분 4대보험 중복으로 인해서 알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서 크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부과된다면 회사측에서도 추가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수익-비용)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 추가소득이라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