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금지없는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한가요?
티자형 삼거리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우회전
2차선에 좌회전 금지는 없습니다.
저는 1차선 상대는 2차선
상대가 2차선에서 좌회전했는데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다 하여도 우회전 의 지시표시가 있다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 도로상황, 양차량의 충격부위등에 따라 정상 진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죄회전에 대한 우선권은 1차로 차량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비율을 판단한다면
2차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고 사고시에는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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