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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2.27

좌회전금지없는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한가요?

티자형 삼거리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우회전

2차선에 좌회전 금지는 없습니다.


저는 1차선 상대는 2차선

상대가 2차선에서 좌회전했는데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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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다 하여도 우회전 의 지시표시가 있다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 도로상황, 양차량의 충격부위등에 따라 정상 진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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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죄회전에 대한 우선권은 1차로 차량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비율을 판단한다면

    2차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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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고 사고시에는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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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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