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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2

직진금지 표시만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되나요?

방금 사고날뻔해서 질문드립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해서 저랑 부딪힐뻔 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직진금지 표시만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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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은 가능합니다.

    또한 좌회전 차선이 포켓차로가 아니고 교차로를 건너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됩니다.

    만약 차선이 없어지는 곳이라면 2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이 우선이 되고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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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노면 표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다면 좌회전만 가능하며,

    좌회전 직진 노면표시가 있다면 좌회전도, 직진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님의 질문처럼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대방은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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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금지 구역의 경우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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