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4달전에 퇴직을 했는데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현재 가족구성은 저와 배우자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2명입니다
작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저와 초등학생 자녀2명만 연말정산에 포함했는데요 배우자가 10년다닌 직장을 4달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내년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를 포함해야하나요 올해 현재 2022년부터 포함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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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올해 퇴직하기 전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귀속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에 등록이 가능하시겠지만
100만원초과 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3년부터 배우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포스팅한 자료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의 22년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이나,
질문으로 판단할 때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야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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