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배우자의 부양가족 유무?
배우자가 직장 다니다 2023년12월말일에 퇴직하고 202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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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24년도 소득이 실업급여 말고 없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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