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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 다니다 2023년12월말일에 퇴직하고 202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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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24년도 소득이 실업급여 말고 없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