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4월까지 배우자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4월까지는 다녀서 연소득이 100만원이 당연히 넘거든요.
아니면
올해까지는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해야하고
저는 혼자 하고
내년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