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며,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일반 회사에서와 같이 1,2월에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