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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28
편안한거위12819.11.29

현금영수증 끈을때 핸드폰번호로 끈어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끈을때 핸드폰번호로 끈어도 국세청에 반영되나요? 자동으로 ᆢ등록안해도? 가끔 주민번호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고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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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번호를 등록했는지 확인해 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30%)와는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하지만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등)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방법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 된다. 혹은 전화 ARS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앱으로 들어가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된다.


  • 핸드폰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폰명의자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유출이 걱정되시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신청을 하시고 수령 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핸드폰번호 등록하신다음에 사용하셔야합니다.

    요즘엔 카드기눙에도 많이 들어있구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페이지 들어가셔서 전화번호 핸드폰 등록하신담에 카드등로왠만하면 해주시거 사용하면됩니다 .

    아 시럽웰스로도 현금영수증 카드발급되니 확인한번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