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끈을때 핸드폰번호로 끈어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끈을때 핸드폰번호로 끈어도 국세청에 반영되나요? 자동으로 ᆢ등록안해도? 가끔 주민번호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고민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번호를 등록했는지 확인해 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30%)와는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하지만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등)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방법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 된다. 혹은 전화 ARS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앱으로 들어가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된다.
핸드폰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폰명의자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유출이 걱정되시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신청을 하시고 수령 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핸드폰번호 등록하신다음에 사용하셔야합니다.
요즘엔 카드기눙에도 많이 들어있구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페이지 들어가셔서 전화번호 핸드폰 등록하신담에 카드등로왠만하면 해주시거 사용하면됩니다 .
아 시럽웰스로도 현금영수증 카드발급되니 확인한번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