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번호를 등록했는지 확인해 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30%)와는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하지만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등)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방법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 된다. 혹은 전화 ARS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앱으로 들어가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