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해줄때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도움되는건가오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해줄때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도움되는건가오 아님 뭔가를 제출해야되나요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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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 시라면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당연히 근로자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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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 이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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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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