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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