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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인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세요?
저도 DC형이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DC형으로 전환하는 건 안 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다들 IRP로 자체적으로 돈 넣어서 투자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의 경우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본체를 직접 굴릴 수는 없으나,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퇴직금으로 투자가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DB형으로 유지를 해야한다면 사비로 IRP 계좌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과 별개로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지 시점에 DB형 퇴직금에 이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큰 자금을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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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의 경우 별도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을 보면서 향후 노후 대비해 연금을 저축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책임지는 구조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원하면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별도로 납입해 ETF 등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 인출 제한이 있으므로, 단기자금은 예금·CMA로 따로 두고 장기 노후자금만 IRP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DB형인 분들의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DB 형은 개인이 어떻게 투자할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DB형제도만 유지하고 있다면 DC형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만드시거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
다만 이런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인IRP를 만드시는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DC형자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게될경우 퇴직연금과 다르게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IRP의경우 900만원까지 가능하며 5천만원 총급여이하는 약 16.4%정도의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며 결국 케이스바이케이스이며 개인적으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IRP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DB형일 경우 직접 운용이 어려워 기본적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에 맡겨지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운용하려면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DB형 퇴직금만으로는 투자 선택이 제한되므로, IRP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넣어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수익을 노립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주식, ETF, 펀드 등 원하는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투자 유연성이 높고 장기 자산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DB형은 개인이 퇴직금 원금을 직접 굴려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IRP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본인의 자금을 직접 납입하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IRP도 DC형과 같이 주식형 ETF, 리츠(REITs), TDF 등 다양한 위험자산에 7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DB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환이 어렵거나 투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및 DC형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운용을 통한 수익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면 IRP 계좌를 통해 개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