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DB형 / DC형의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형 IRP제도는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의 일종입니다. IRP에는 기업형IRP제도도 있는데 이 기업형 IRP제도는 직원수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노동청 신고수리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DC형의 축소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산정기준인데요. DB형을 가입한 근로자와 DC형을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금차이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백만원정도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차이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즉, DB형을 가입하는게 직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이는 위의 퇴직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개인이 따로 가입을 하셔서 '세액공제용도'와 '퇴직금 수령용도'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시니 '세액공제용도'로서 개인형 IRP를 가입하셔서 운용하시게 되면 연간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