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집으로 귀가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가 궁금합니다.
Km로 범위가 정해 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선지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출퇴근의 산재 인정은 통상적으로 집과 회사 사이에 다른 볼일 없이 출퇴근 자체의 경로 중에 일어난 사고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출쾨근 중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건 산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행선지, 방문 목적, 이동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아나콘다5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행선지.퇴근시간.키로수 기준일겁니다.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