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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9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근을 하다가 집에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곧장 퇴근하는 경로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어쨋든 퇴근길은 맞는데 산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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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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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경우에 산재가 인정될 수 있어서 불승인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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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재해는 통상의 경로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마트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퇴근 후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퇴근하면서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 들러서 자녀나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 귀가하는 경우 △병원에 들러서 진료받고 귀가하는 경우 △이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마트를 들렀다가 가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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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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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다소 이탈하였더라도 마트에 들려

    일용품을 구입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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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트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마트내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이동 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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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근을 하다가 집에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곧장 퇴근하는 경로에서 조금 벗어남)

    [답변]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하기에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벗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즉,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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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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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하다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약간 벗어난 경우는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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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귀가하였다면 통상적인 경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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