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근을 하다가 집에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곧장 퇴근하는 경로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어쨋든 퇴근길은 맞는데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경우에 산재가 인정될 수 있어서 불승인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재해는 통상의 경로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마트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퇴근 후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퇴근하면서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 들러서 자녀나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 귀가하는 경우 △병원에 들러서 진료받고 귀가하는 경우 △이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마트를 들렀다가 가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다소 이탈하였더라도 마트에 들려
일용품을 구입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트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마트내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이동 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근을 하다가 집에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곧장 퇴근하는 경로에서 조금 벗어남)
[답변]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하기에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벗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즉,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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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하다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약간 벗어난 경우는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귀가하였다면 통상적인 경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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