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홀쭉한아비226
홀쭉한아비226

아파트 월세소득 세금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된 집이 두채입니다.

전세로 살면서 하나는 전세 내주고

다른 하나는 월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두가구라 임대소득발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얼마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임대소득은 연 860만원 쯤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월세소득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1-0.5)-2,000,000)}*15.4% 금액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임의로 정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민간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EC%A3%BC%ED%83%9D%EC%9E%84%EB%8C%80%EC%86%8C%EB%93%9D%EC%84%B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 이상소유시 월세수입에 대하여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하였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고 가정시 860만원에 필요경비율 50%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하면

      230만원 x 14% = 약 32만원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인자가 주택 임대소득(월세)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86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는 50%로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200만원, 세율 15.4%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860만원 - 860만원 x 50% - 200만원) x 15.4% = 354,200원

      아래의 임대소득세 계산사례(1. 이외의 경우) 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