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