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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물개258
다부진물개25823.02.07

가상화폐 거래시 세금부과 예정이라는데 언제 시행되나요?

가상화폐거래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데,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와 어떤 근거를 기준삼아 부과되나요?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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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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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

    하려고 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애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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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기타소득으로서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문재정비를 통해 구체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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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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