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
하려고 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애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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