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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206
넉넉한벌잡이20622.12.09

노조회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외부 노조 등에 기부금 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100%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돌려 받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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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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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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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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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부금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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