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외부 노조 등에 기부금 형태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100%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돌려 받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부금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