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2주 입원치료를 권유했는데
직장인이라 연차도 없고 퇴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통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회사랑 가까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초진 진단서 + 입원치료한 한의원과
재진 진단서 + 통원치료하는 한의원이 달라도 되나요?
사고는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즉시 경찰에 접수됐구요 제 차가 전복되었으며 폐차해야합니다..
현재 담당 조사관님께 초진진단서만 보내드렸는데요.
저희쪽 보험사에도 퇴원 의사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퇴원의사를 전하지 않으셔도 보험사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먼저 연락은 안하셔도 됩니다.
차가 전복이 될 정도면 몸에 충격이 적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우리 보험사가 할 일은 딱히 없으며 당장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경우 그냥 퇴원해서
원하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면 됩니다.
사고 자체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에 초진 진단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안 좋아지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서는 크게 다른병원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진단서만 있으셔도 어느병원가셔도 상관없으시구요 치료기간만 남아있으시면 됩니다. 병원가서 접수번호 말씀하시고 치료하시면되셔요.
최초4주까지는 진단서없이 진료가능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나와잇는 일자만큼 보험사제출하고 가능합니다!
퇴원한다고 이야기안하셔도됩니다! 먼저퇴원하셔도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