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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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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솔개288
심각한솔개288

지인에게 무통장 입금 받은 후 다시 지인에게 재이체

지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줄테니

다시 자기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서

95만원을 45만원 50만원으로 나눠서 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본인이름으로 하고 제가 다시 지인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을까요?

괜히 하고나니 찝찝해서 죽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찜찜한 행위는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지인관계라면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