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무통장 입금 받은 후 다시 지인에게 재이체
지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줄테니
다시 자기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서
95만원을 45만원 50만원으로 나눠서 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본인이름으로 하고 제가 다시 지인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을까요?
괜히 하고나니 찝찝해서 죽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찜찜한 행위는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지인관계라면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