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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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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정청구 기간에 연말정산누락분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5월경정청구 기간에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하려면

개인이 해야해서 홈텍스에서 가능하면 할려고합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 선택후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경정청구는 반드시 5월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신고하는 것도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만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