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정청구 기간에 연말정산누락분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5월경정청구 기간에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하려면
개인이 해야해서 홈텍스에서 가능하면 할려고합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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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 선택후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경정청구는 반드시 5월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신고하는 것도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만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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