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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직접 등록가능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직접 등록가능한가요? 회사에 제출안하고 직접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키지 않는다면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을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