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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집게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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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전세 계약 전 월세 구두 계약

질문 제목과 같이 전세 계약(버팀목)을 하기 전 전세대출 불가 시 월세 생각 있는지 임대인께 물어봤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전세가 안되면 월세도 생각이 있다는 의사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 후 최종 서면계약으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입 후 대출 진행하였으나, "전세금액이 감정평가 상 금액의 90퍼에 달하여 지점장 거절된다" 라고 우리은행에서 전달받았습니다.(본심사도아닌 가심사에서 거절)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였는데, 그러면 월세로 하자고 하여 일단 계약금 돌려받고 이후 결정하겠다 라고 전달하였더니 월세계약을 안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 경우 최종 서면계약의 내용내로 대출불가로 계약금 반환 이행하셔야하는지 전세계약 전 구두계약이 인정되어 계약금 몰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전세 계약 전 전세대출 불가 시 월세 생각 있음을 밝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하겠다! 가 아니라 생각있음을 전달)

2. 최종 서면계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고(월세에 관한 이야기 없음) 대출 신청하였으나 거절됨

3. 반환금 요청하였으나, 월세계약안하면 구두계약 위반이므로 계약금 반환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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