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스마트한집게벌레231
스마트한집게벌레23123.08.28

전세 계약 전 월세 구두 계약

질문 제목과 같이 전세 계약(버팀목)을 하기 전 전세대출 불가 시 월세 생각 있는지 임대인께 물어봤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전세가 안되면 월세도 생각이 있다는 의사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 후 최종 서면계약으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입 후 대출 진행하였으나, "전세금액이 감정평가 상 금액의 90퍼에 달하여 지점장 거절된다" 라고 우리은행에서 전달받았습니다.(본심사도아닌 가심사에서 거절)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였는데, 그러면 월세로 하자고 하여 일단 계약금 돌려받고 이후 결정하겠다 라고 전달하였더니 월세계약을 안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 경우 최종 서면계약의 내용내로 대출불가로 계약금 반환 이행하셔야하는지 전세계약 전 구두계약이 인정되어 계약금 몰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전세 계약 전 전세대출 불가 시 월세 생각 있음을 밝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하겠다! 가 아니라 생각있음을 전달)

2. 최종 서면계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고(월세에 관한 이야기 없음) 대출 신청하였으나 거절됨

3. 반환금 요청하였으나, 월세계약안하면 구두계약 위반이므로 계약금 반환 어렵다고 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당사간 구체화된 협의를 거쳤고, 상대방 요구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보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세계약상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할 부분이고, 별도 구두계약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쉽게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하고, 구두 계약된 월세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또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지는게 맞아 보이므로 구두계약을 근거로 전세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할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월세계약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임대료등을 정해진바 없고 대출거절시 월세계약으로 하겠다는 확답이나 특약으로 기재된것도 없고 특약사항은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약정이 있어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전세대출 불가 시 월세 생각 있음을 밝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하겠다! 가 아니라 생각있음을 전달)

    ==>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최종 서면계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고(월세에 관한 이야기 없음) 대출 신청하였으나 거절됨

    ==>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이미 입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월세 게약시 보증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반환금 요청하였으나, 월세계약안하면 구두계약 위반이므로 계약금 반환 어렵다고 함

    ==>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