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아학비는 만 3~5세까지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됩니다.
단,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인가된 유치원이 아니라(누리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수당을 계속해서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월 280,000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1일 이상 해외 체류해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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