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유아교육 이미지
유아교육육아
유아교육 이미지
유아교육육아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5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데 나라에서 얼마지원을 해주나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데 나라에서 얼마지원을 해주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에 보내면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학부모 통장으로 지원되지 않고 연1회 카드인증을 통해 유치원으로 지원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유아학비는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총 35만원이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을 안내하는 법제처 정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확인해보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1&ccfNo=2&cciNo=3&cnpClsNo=1


  • 안녕하세요. 안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아학비는 만 3~5세까지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됩니다.

    단,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인가된 유치원이 아니라(누리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수당을 계속해서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월 280,000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1일 이상 해외 체류해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에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원비며, 중.간식비, 특별활동비, 방과후비는 다 내야만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의 보육료는 내지 않고 그 외에 특별활동비 등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병설유치원 등에 보내시면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0원에 가까우실 것이나 사립유치원은 방과학학습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지원이 국공립은 13만원 사립은 33만원 지원될수있을것입니다.

    자세한것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