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아학비는 만3세~만5세 아이들을 대상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은 교육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설립 유형(국공립,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통합(유보통합)된다고 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늦어지는 일수만큼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