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이해가 안가는데 질문좀 할까합니다

전직장을 24년 7월에 입사하여 25년 연말정산 받았고 25년 12월에 퇴사하여 이직했는데 새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였는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추가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외 이직한곳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전직장에서 연락이 온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근무중이셨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경우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개념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퇴사 당시에 하지 않고 뒤늦게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사항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연도중이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므로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