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근무중이셨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경우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개념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퇴사 당시에 하지 않고 뒤늦게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사항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