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가 12월1일에 이직을 하였는데 12월10일 월급날에 명세서를 보니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 연말정산이 되어져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다시 못하는건가요?? 1~11월분을 제외하고 12월분만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른서류들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것이므로 공제없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