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가 12월1일에 이직을 하였는데 12월10일 월급날에 명세서를 보니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 연말정산이 되어져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다시 못하는건가요?? 1~11월분을 제외하고 12월분만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른서류들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것이므로 공제없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