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전직장을 다니다 중도퇴사를 하게되어 전 회사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직장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번이나 전직장에 연말정산을 한거나 다름이 없는거 같은데 5월에 경정청구를 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모두 합산했으면 5월에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