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계약할경우 계약서는 전세계약서 인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되나요?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최종 보증금과 월세전환금액을 넣어서 명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최종 이체한 계약금과 보증금만으로도 증명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월세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전세계약서라고 해서 월세세액공제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 부족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금액과 비율이
명확하고, 이체내역만 확실하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