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전세로 내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 소득세 같은 것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9억원이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월세가 2천만원이하이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주택 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소득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월차임 등 변경계획이 확실해진다면 상세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