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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39년만에 이뤄진 국회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끝내 무산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2/3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표결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야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현재 재적의원이 286명입니다.
원래 300명인데요,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고 그만 둔 의원이 많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3분2면 191명인데요, 민주당등 범야권이 179명이니까 12명이 부족해요,
국민의 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일단 국민의 힘이 반대라는 입장이니까요,
통과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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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은 일반 법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므로 재적 300명 기준으로 최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중요한 점은 출석 의원 기준이 아니라 재적 의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