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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소소하게 돈이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배당수익이라던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또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수익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오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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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배당은 총 2천만원 이상 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의 경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후에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거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