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소소하게 돈이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배당수익이라던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또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수익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오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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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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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배당은 총 2천만원 이상 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의 경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후에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거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